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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트럼프 입막음 돈 선고 '유죄지만 무조건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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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마트투자컨설팅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1-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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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미국 법원이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10일(현지 시간) 유죄를 선고했지만, 실제 처벌은 내리지 않았다.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무조건 석방(unconditional discharge)' 결정을 내렸다.
무조건 석방은 유죄는 인정되지만, 피고인에게 징역 또는 다른 형을 피하도록 하는 판결이다.
머천 판사는 이날 선고문을 통해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받는 법적인 보호의 범위가 특별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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