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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군도 헌법상 우리 국민...귀순 의사 밝히면 협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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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마트투자컨설팅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1-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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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 병사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히면 이를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귀순 요청 시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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