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규제 vs 자원 규제…'공급망 3법'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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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내달 7일 '국가 자원안보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에너지자원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핵심 자원의 비축과 관리에서부터 위기경보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기존 시행되고 있는 '공급망기본법'과 '소부장특별법' 등 이른바 '공급망 3법' 간에 유사한 점이 많아 업계로서는 혼선이 발생될 수도 있다.
정부가 도입한 이른바 '공급망 3법'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통해 업계의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알아본다.
◆ 품목별 규제 vs 자원별 규제…핵심광물 및 자원 직접 관리
정부는 1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앞으로 5년마다 자원안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핵심자원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자원안보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경보 체계도 가동한다.
우선 자원안보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원안보협의회'의 위원장을 맡아 자원안보기본계획을 세우고 직접 지휘한다. 다른 두 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차이점이 있다(표 참고).